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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고용 유지 지원금 받는 방법 및 지원 대상

by *&^%$77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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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지 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가 직원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 근로자와 협의한 후에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영난에 처한 사업체이며, 규모와 업종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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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급‧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는 이름 그대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는 사업체가 유급 휴업‧휴직을 실시할 때 지원되는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과 무급 휴업‧휴직 등을 실시할 때 지원되는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2. 고용유지 지원 대상

    먼저 어떤 사업체가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 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기준들을 충족하는 사업체만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업체들이 고용조정 대신 유급 휴업‧휴직을 선택했을 때입니다.

     

    3. 휴업‧휴직하기 전에 먼저 신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휴업‧휴직 등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사업체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또 먼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3.1 실시일 전일까지 고용센터에 신고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할 때는 매출 감소, 재고 증가 등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그리고 해당 계획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협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고용유지조치 실시일(휴업‧휴직 실시일) 전일까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3.2 합의하지 않고 협의만 했어도 신고할 수 있음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기 전에 먼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과반수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3.3 사후 신고 가능 요건 

    고용유지조치 계획은 휴업‧휴직 실시일 전날까지 고용센터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으로 갑자기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업‧휴직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해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무기간 동안에 계속 고용해야

    사업체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계속고용’의 의무를 준수해야만 합니다. 계속고용 의무기간(고용조정 제한기간)에 직원을 퇴직시킨 사업체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5. 지원금은 규모‧업종에 따라 차등 지급

    지원금이 지급되는 지원기간 역시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체 규모, 업종과 상관없이 유급 휴업‧휴직은 모든 지원일수를 다 합해 해당 보험연도 동안 최장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80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무리

    고용유지 지원금은 고용조정 대신 근로자들에게 휴업‧휴직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사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계획을 신고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금은 특정 조건과 기간을 만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사업체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규모, 업종, 휴업‧휴직기간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 고용유지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3. 휴업‧휴직 후에도 계속고용 의무를 지켜야 하나요?

    네,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계속고용’의 의무를 준수해야만 합니다.

     

     

     

     

    4. 지원금은 어떤 기간 동안 지급되나요?

    고용유지 지원금은 해당 보험연도 동안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휴업‧휴직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휴업‧휴직기간은 사업체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로부터 계속고용 의무기간(고용조정 제한기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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