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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세제지원정책,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by *&^%$77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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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세제지원정책은 귀농인들이 자경농지를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 경영을 지원하고 농촌의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자경농지를 오래 보유한 귀농인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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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1.1 세제 혜택 개요

    • 과세기간 내 1억 원까지 감면
    • 최대 5년간 최대 3억 원까지 감면
    • 1년에 양도소득세 1억 원 분만 판매 가능
    • 거주지가 자경농지에서 30km 이내, 8년 이상 거주 필수

    1.2 상속 시 고려 사항

    • 상속 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영농 기간 합산 가능

    1.3 소득 제한

    • 연간 소득이 3,700만 원 이하여야 함

     

     

    2. 농지 구입 시 취득세 감면

    2.1 취득세 감면 조건

    • 귀농인이 자경 목적으로 귀농 후 3년 이내에 농지(임야)를 취득한 경우
    • 농업을 주요 직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

    3. 주택 양도 소득세 감면

    3.1 감면 대상

    •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의 양도 시 귀농주택을 1 주택으로 취급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함

    4. 법인세 감면

    4.1 세제 혜택

    • 농업법인이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
    • 농사를 짓는 경우 농업소득세와 유사한 감면 혜택 제공

    5. 농업 분야 부가가치세 면세

    5.1 면세 대상

    • 농수산물 및 미가공 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 농업용 면세유, 농업용 기자재 등이 포함

     

     

     

    6. 농·축산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6.1 환급 대상

    • 농·축산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가능
    • 세금계산서 및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하여 환급 신청 가능

    마무리

    귀농귀촌은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경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귀농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귀농귀촌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정책은 귀농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정책은 자경농지를 보유한 귀농인이 일정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농지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주택 양도 소득세 감면,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어 귀농인들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촌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FAQs

    1.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거주지가 자경농지에서 30km 이내이고 8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 농지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귀농인이 자경 목적으로 귀농 후 3년 이내에 농지를 취득하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 양도 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어떤 것인가요?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의 양도 시 귀농주택을 1 주택으로 취급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대상으로 삼습니다.

     

     

     

     

    4. 농업 분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농수산물 및 미가공 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농업용 면세유, 농업용 기자재 등이 포함됩니다.

     

    5. 농·축산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세금계산서 및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하여 매 분기마다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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