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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가이드

by iowa노트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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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가이드입니다. 가구유형과 소득에 따라 자녀장려금이 지급되는 조건은 다양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21231일 현재로 적용되는 자녀장려금 지급기준을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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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구유형 분류

    1.1 단독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1.2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1.3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여기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를 말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로 포함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 업종별조정률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입니다.

     

    2.1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 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총급여액 등(거주자 + 배우자):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배당·연금 소득 합산

    3. 재산 요건

    202261일 현재, 소유한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자산·유가증권 등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 상가는 실제 전세금만 평가합니다. 

    4. 신청제외자

    가구원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자녀세액 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세액 차감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에는 가산세을 부과 합니다.(122/100,000)

     

     

    마무리

    자녀장려금은 가구유형, 소득, 재산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합니다. 근로자 및 가구의 조건에 맞게 신청 절차를 따라가시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 자녀장려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신청 방법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신청서 제출 후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에서 검토 후 결정됩니다. 결정 결과는 신청한 계좌로 송금됩니다.

     

    3. 근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5.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 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 공제 중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혜택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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