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의 정보

신분증 없는 19세 미만 승객의 항공기 탑승 방법

by *&^%$77 2024. 4. 21.
반응형

항공보안법은 불법탑승과 테러방지를 위해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 탑승에 필요한 신분증 종류와 신분증이 없는 19세 미만 승객의 항공기 탑승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분증-없는-19세-미만-승객의-항공기-탑승-방법-썸네일

 

목차

    1. 항공기 탑승에 필요한 신분증 종류

    항공기 탑승에 필요한 신분증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신분증의 목록입니다.

    • 여권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승무원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 선원수첩
    • 국가기술자격증
    • 공무원 신분증
    • 국가유공자증
    • 국가유공자유족증
    •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 운전경력증명서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2. 신분증이 없는 19세 미만 승객의 항공기 탑승 방법

    신분증이 없는 19세 미만의 승객은 다음과 같은 대체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 학생증
    • 재학증명서
    • 청소년증

    3. 위조 및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만약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받으려 한 사람은 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등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항공기 불법 탑승 및 테러 방지를 위한 엄격한 조치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4. 신분증 없이 생체정보나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탑승

    최근에는 신분증 없이도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체정보나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4.1 생체정보를 통한 확인 방법

    사전 등록된 생체정보를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체정보는 공항이나 금융기관(은행)에서 사전 등록할 수 있으며, 전국 국내선 공항에서 생체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5년간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4.2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확인 방법

    정부24나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과 같은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신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탑승을 위해 신분증이 없는 19세 미만 승객은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신분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확인 절차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공항, 항공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항공기 탑승 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은 불법탑승과 테러방지를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신분증이 없는 19세 미만 승객은 대체 서류를 지참하거나 생체정보 및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항공기 탑승을 보장합시다.

    자주 묻는 질문

    1. 19세 미만 승객이 신분증 없이 탑승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학생증, 재학증명서, 청소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2.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등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3. 생체정보를 어떻게 등록하나요?

    공항이나 금융기관(은행)에서 생체정보를 사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국 국내선 공항에서 생체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5년간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신분 확인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을 통해 신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5. 추가적인 문의는 어디에 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공항, 항공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