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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성과 본의 변경 방법 및 어머니 성으로 변경 조건

by *&^%$77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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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자의 성과 본의 변경 방법 및 어머니 성으로 변경 조건"입니다.  2005년 개정된 민법에 따라 자신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절차와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하는 조건에 대한 안내입니다. 부, 모, 또는 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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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란?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2. 청구 방법

    2.1 청구인

    (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를 말합니다),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2 관할 법원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2.3 비용

    1. 인지: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씩

    2. 송달료: 청구인수 × 5,200(우편료) × 10회분(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 양식 다운받기 

    3.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제도

    3.1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제도란?

    개정 민법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가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5).

     

    인지 전에 모의 성과 본을 사용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생활을 해 온 경우 인지에 의하여 성과 본이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을 겪게 될 것이므로, 개정 민법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인지 전에 사용했던 성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인지 신고서에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일단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된 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사용하도록 허가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그 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성본 계속사용신고를 함으로써, 부의 성과 본으로 기록된 자녀의 성과 본이 다시 종전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됩니다.

    4 청구 방법

    4.1 청구인

    부모가 협의할 수 없는 때(예를 들어서 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등)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2 관할 법원

    성과 본을 계속사용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4.3 비용

    1. 인지: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씩

    2. 송달료: 청구인수 × 5,200(우편료) × 10회분(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가질 수 있는 조건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가질 수 있는 조건 은 결혼하기 전에 협의서를 작성해서 혼인신고 할 때 자녀성을 누구로 할지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모 또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성과 본 변경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인지 비용은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이며, 송달료는 청구인수 × 5,200× 10회분입니다.

     

    3.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모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면 됩니다.

     

     

     

    4. 어머니의 성을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결혼 전 협의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을 지정하면 됩니다.

     

    5. 법이 언제 바뀌었으며, 어떤 변경이 있었나요?

    20053월에 개정된 민법으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그리고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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