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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차이 및 종류, 퇴직연금 조회 방법

by iowa노트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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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와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차이점, DB형, DC형, IRP형의 특징과 세금 혜택까지 다룹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과 디폴트옵션도 안내합니다. 노후 준비에 필수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와-퇴직금제도의-차이-및-종류,-퇴직연금-조회-방법-썸네일

 

목차

    1.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고용주가 매월 또는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이 적립금은 금융기관에 맡겨져 안전하게 관리되며,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는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퇴직연금제도퇴직금제도. 법적으로 고용주는 이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운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합니다.

    2.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차이

    퇴직연금제도퇴직금제도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2.1 회사 파산 시의 안전성

    퇴직연금제도는 사외적립 형태로, 회사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기 때문에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반면 퇴직금제도는 회사 내부에서 퇴직금을 관리하므로, 회사가 파산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2.2 퇴직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는 방식에 대해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고, 매월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달리 퇴직금제도는 한 번에 지급되는 일시금 방식만을 제공합니다.

    2.3 세금 납부 연장 가능성

    퇴직금제도에서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퇴직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 중 개인형IRP를 활용하면, 인출 시점까지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을 운용하면서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 각각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1 DB(확정급여형)

    **DB형(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사전에 확정된 제도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책임을 지며,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관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손실은 회사가 부담하며, 근로자는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DB형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DB형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3.2 DC(확정기여형)

    **DC형(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은 제도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이를 직접 운용합니다. 추가 납입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적립금의 운용 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용 능력이 중요한 제도입니다.

    DC형 퇴직금 = 매년 임금총액의 1/12 부담금 ± 운용수익

    3.3 IRP(개인형퇴직연금)

    **IRP형(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고 운용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IRP는 기업형IRP개인형IRP로 나뉩니다.

     

    1. 기업형IRP

    기업형IRP는 10명 미만의 상시 근로자를 둔 기업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DC형과 유사하게 운용되며, 운용의 결과에 따른 책임은 근로자가 집니다.

     

    2. 개인형IRP

    개인형IRP퇴직IRP적립IRP로 구분됩니다.

    • 퇴직IRP: 퇴직 또는 이직 시 받는 퇴직금을 적립하는 전용 계좌로, 자주 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적립IRP: 개인적으로 노후 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계좌로,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적립IRP에 적립한 금액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디폴트옵션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DC형IRP형 퇴직연금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할 때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질병, 부상, 요양비용이 필요할 때
    •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의 재난을 입은 경우

    만약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면,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은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4.1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운용이 부담스럽다면 디폴트옵션을 고려해보세요.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결정하지 않았을 때, 미리 정해둔 방법으로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복잡한 운용 결정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5. 퇴직연금 조회 방법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자신의 퇴직연금이 잘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세요. 이 포털에서는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현황과 금융기관 가입 정보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후 준비는 미리미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자신의 퇴직연금을 확인하고, 노후를 위한 계획을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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