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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65세 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가능 조건

by *&^%$77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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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실직 사유가 개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65세-이상-근로자-실업급여-가능-조건-썸네일

 

목차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 가능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는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참조). 그러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아래 두 가지 경우에는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65세 이후에 자진 퇴직하는 경우


    비록 퇴직일이 65세 이후일지라도, 해당 근로자가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65세 이후 퇴직 사유가 자진 퇴직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자격을 판단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회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동일한 사업주에게 계속 고용된 경우에도 고용보험 자격이 계속 유지됩니다 (2019.1.15 법 개정). 따라서 이러한 경우 65세 이후 퇴직사유가 자진 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역, 청소 등과 같은 위탁 사업에서는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했음에도 사업주가 변경되면 실업급여 자격을 잃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연장지급의 종류

    실업급여 연장지급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 훈련연장급여


    수급자격자가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는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훈련연장급여"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받아 훈련을 수강하는 동안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2. 개별연장급여


    실업신고일로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직하지 못하는 등 아래의 일정 요건을 갖춘 개별수급자격자에게 재취직 지원을 위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개별연장급여라고 합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취직이 특히 어려우며 생활이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요건이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3. 특별연장급여


    대통령령에 따라 실업급여가 종료되는 수급자격자에게 노동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일률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가 특별연장급여제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추가적으로 60일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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