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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수령 기간

by *&^%$77 2024.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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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소득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정기 및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ARS 전화신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서면/모바일 안내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신청-방법-및-수령-기간-썸네일

 

목차

    1. 근로 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근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자녀 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장려금으로, 연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최대 지급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 기준 외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3. 총 급여액/총 소득액

    총급여액은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으로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을 의미합니다. 총소득액은 신청 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 기준으로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을 의미합니다.

    4. 근로 장려금 지급 요건

    근로자녀장려금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3가지 유형 중 신청 요건에 충족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 4.1 단독 가구: 소득 기준 2200만 원, 최대 165만 원 지급
    • 4.2 홑벌이 가구: 소득 기준 3200만 원, 최대 285만 원 지급
    • 4.3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3800만 원으로,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 장려금의 경우 가구 유형에 상관없이 연소득액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부양자녀 1명 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독 가구 제외)

    재산 규모도 지급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데,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재산 합계액은 부동산, 전세금, 예금 등 입증 자료 평가가 가능한 항목으로 합산됩니다.

     

     

     

    5. 가구 유형 기준

    • 5.1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5.2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와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5.3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6.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수령 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은 정기 지급과 반기 지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은 24년 5월 한 달 동안(5.1.~5.31) 접수가 진행되고 24년 9월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반기 지급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급제도로, 상반기분 신청 기간은 23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 신청 기간은 24년 3월 1일 ~ 3월 15일입니다. 상반기분은 작년 12월에 지급이 완료되었고, 하반기분은 24년도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7. 신청 방법

    • 7.1 ARS 전화신청 (1544-9944) (정기신청 시 해당)전화로 [1]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 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7.2 홈택스 신청 (모바일 앱, PC): '근로, 자녀장려금' 클릭-주민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신청요건 확인 및 연락처와 환급계좌 등록.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간편 인증 및 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가 제공됩니다.
    • 7.3 서면/모바일 안내문 신청: 서면 안내문 QR코드 스캔 또는 모바일 안내문은 홈택스가 설치된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8. 기한 후 신청

    기한을 놓치셨더라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걱정 마세요! 단,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기존 지급액보다 10% 감액되어 지급된다고 하니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하고 모두 장려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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