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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의 원천 징수, 소득공제, 세액공제

by *&^%$77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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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의 원천 징수, 소득공제, 세액공제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월 근로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다음에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전년도에 받은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와 주민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계산하는 것 외에도, 기부금,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의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액을 정산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자가 전자세금계산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수집하여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계산을 위해서는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기부금,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의 공제 항목은 법적으로 인정받은 항목에 한해 공제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연말에 이루어지며, 고용주는 근로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산하여 전자신고를 하고, 근로소득자는 공제 항목을 반영한 세액을 계산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금을 결제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납부함으로써,, 불필요한 세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제 항목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대부분의 근로소득자가 실시하며, 세무대리인을 통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의 원천 징수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급여에서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받는 급여에서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받게 되며, 원천징수된 세금은 고용주가 정기적으로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로 구성되며, 세율은 근로소득자의 연간 소득액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연간 소득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며, 주민세는 근로소득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고용주로부터 받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자신의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과 소득정보, 공제 및 적용세율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납부하므로, 연말정산 시에는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자신의 공제 항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필요한 세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세금을 덜 내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1.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자신이 지출한 비용 등을 세금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주택임차료, 신용카드 등의 지출에 대한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실제 지출액에 따라 공제한도가 존재하며, 공제한도 내에서 지출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공제합니다.

 

총 급여-소득공제=과세표준

소득공제의 주요 항목으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근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 우리 사주조합 출연연금공제

 

과세표준 구간 별 세율

 

과세 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5,000만원 이하 15%
5,000 만원~8,800 만원 이하 24%
8,800 만원 ~1, 5억원 이하 35%
1,5억원~3억원 이하 38%
3억원~5억원 이하 40%
5억원~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2.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세금을 지불하기 전에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지출액에 따라서가 아니라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로는 기본공제, 세액공제 대상 부양가족, 주택차입금 이자 등이 있습니다.

 

[과표 x세율]-세액공제=납부세액

세액공제 주요 항목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근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3. 기본공제

근로소득자 본인의 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자의 연간 총소득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세액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근로소득자가 부양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주택차입금 이자는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이자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세금을 덜 내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자신이 적용할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연말정산 시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를 통해 세금 부과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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