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을 때에도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하거나, 손택스 앱을 통해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대표번호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목차
1.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성
1.1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 유형
-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
- 법인사업자
-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1.2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의 의무 가입 기준
- 매출 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 2400만 원 이상
- 업종: 주로 개인 고객 상대 업종
1.3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기한
- 매출 2400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의무 가입
2. 가맹 의무를 갖는 업종
2.1 주요 소비자상대업종 예시
- 소매업
- 제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부 음식점과 숙박업체
2.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일부 음식점 및 숙박업체
3.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3.1 홈택스를 통한 발급
-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 클릭
- [현금영수증 발급] 항목 선택
- 필수 정보 입력 후 발급
3.2 손택스 앱을 활용한 발급
- [손택스] 앱 접속 후 로그인
- [현금영수증(가맹점)] 메뉴 선택
- 발급에 필요한 정보 입력 후 발급
3.3 국세청 대표번호를 통한 발급
- [☎126 전화] 선택
- [①번 (홈택스 상담)] → [①번 (현금영수증)] → [①번(한국어)] → [④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 필요 정보 입력 후 발급
마무리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준수하여 문제없는 사업 운영을 위해,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부가세 등록자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일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발급이 필요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데 거부할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매출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4.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번호나 주민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3회 이상 오류를 만들 경우 발급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의 자진발급이란 무엇인가요?
고객이 요청하지 않았지만, 사업자가 스스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응형
'일상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1300만 원, 청년도약계좌 연계 및 은행 정기예금 상품 출시 (0) | 2024.03.21 |
---|---|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신청 방법 (0) | 2024.03.20 |
청년인턴제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청년성장 프로젝트 신청하기 (0) | 2024.03.18 |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및 신청 방법 (0) | 2024.03.15 |
귀촌 시 건축 인·허가 방법 및 단계 (0) | 2024.03.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