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시 둘만 낳아도 다자녀 가족으로 인정1 서울시 둘만 낳아도 다자녀 가족으로 인정 혜택 내용 서울시 둘만 낳아도 다자녀 가족으로 인정 혜택 내용입니다. 서울시의 인구 감소를 막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둘만 낳아도 다자녀 가족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의 혜택으로 두 자녀를 낳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차 둘만 낳아도 다자녀 가족으로 인정 1. 서울시민은 자녀가 둘이더라도 다자녀 가족으로 인정돼 각종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다자녀 가족을 지원하는 ‘막내 연령’ 기준도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3.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에 다자녀 가구가 청약할 경우 부여하는 가점도 높아집니다. 다둥이 행복카드를 뉴 다둥이 행복카드로 개편 1. 서울시는 기존의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발급 중인 ‘다둥.. 2023.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