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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요건, 지원 신청 방법

by *&^%$77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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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요건, 지원 신청 방법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2년간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목차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요건

     

     

     

    1. 정년 운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2. 명시적인 노사 합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 정년의 폐지
    •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여 재고용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름)

    3. 고령자 인력 비율: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3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이하일 것

     

    4. 계속고용제도 시행: 20191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근로자와 제외 대상

    1. 지원대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함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어야 함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해야 함
    •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로 고용이 유지되어야 함

    2. 지원대상이 아닌 근로자:

    • 제도 시행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대표를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함)
    •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

    지원대상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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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지원-대상-사업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금액

     

     

    1. 지급금액:

    • 분기 단위로 지원금 산정
    • 계속고용제도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에 월 지원금인 30만원을 곱함
    •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날짜에 30만원을 곱함
    • 휴직, 결근 등으로 해당 월의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은 해당 월 임금액을 지원한도로 지원함
    •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인원 및 최대 30명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이하인 경우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수 한도 인원은 3명으로 합니다
    • 계속고용장려금은 지원대상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2년까지 지원합니다
    • 다만,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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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홈페이지-고령자-계속-고용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을 원하는 사업주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2. 제출처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 또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

    3. 신청서는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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