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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4월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by *&^%$77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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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4월 5일 국회 본회의 통과입니다.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3427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입니다.

 

목차

    개요

    2023426,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학대 예방, 맹견 관리 강화,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 정비, 민간동물보호시설 지원 등 동물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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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물학대 행위의 구체화 및 처벌 강화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2배 이상 늘려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만 동물학대로 규정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먹이를 주지 않거나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사육환경을 갖추지 못해 동물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도 동물학대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동물학대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2.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제도 마련

    반려동물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동물을 인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 입원, 군 복무 등 사유가 제한됩니다.

     

    3.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및 지원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신고 및 지원 제도가 마련됩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시설비용 등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맹견수입신고 및 맹견사육허가 제도 도입

    맹견을 수입하거나 사육하려는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중성화수술, 책임보험 가입, 교육 이수 등 의무사항도 신설했습니다.

     

    5.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 정비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허가·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강화했습니다.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은 등록 영업에서 허가 영업으로 변경돼 운영됩니다.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거래 내용을 신고하고 구매자의 동물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은 등록 영업으로 운영될 예정입이다. 또한 휴업, 폐업 등의 신고 관련 사항이 신설되면서 동물처리계획서 제출은 필수사항이 됩니다. 특히 반려동물 영업 관련 동물학대가 있어 논란이 됐던 만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습니다.

     

    무허가 및 미등록,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처분 등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영업장 폐쇄까지 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신설됐습니다.

    기대효과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동물학대 예방, 반려견과 맹견 안전관리 강화, 동물보호소 제도화,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 정비,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민간동물보호시설 지원, 펫샵 허가제 등 동물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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