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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 지원대상

by *&^%$77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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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 지원대상입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여려울 때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신청방법

     

    1. 전국 50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1.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2.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3.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개인채무조정이란

    개인채무조정제도는 빛이 너무 많아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지 통합조사 및 심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서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2.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므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3. 채무조정 내용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므로 채무조정의 중립성이 확보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제도 종류

    1.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 중이거나 채무 연체 기간이 1개월 미만의 단기일 때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합니다.

     

    2.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기간이 1~3개월 미만의 단기일 때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통하여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의 장기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제도 장점

    1.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됨.

    2. 신청비 5만 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음.

    3.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

    4.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

    5.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 가능.

    6. 직접 방문 외에도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채무조정제도 종류

     

    1. 개인회생

    일정기간 동안 채무자의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를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2. 파산면책

    채무를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하여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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