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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주말농장 경작시 영농계획서 제출 내용

by *&^%$77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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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농지법 개정으로 주말 농장 경작 시 영농계획서 제출내용입니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주말·체험농장 등 영농활동을 위한 농지 취득 시에도 영농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목차

    주말농장 구입요건 강화

     

    이전에는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 목적으로  1,000㎡ 미만의 농지를 구입할 때는 구역에 관계없이 취득하는데 제한이 없었우나 법 개정 후에는 1,000 미만의 농지라도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내에서의 농지는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 목적이라도 취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취득불가-예전에는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이든 상대농지인 농업보호구역이든 주말농장 허가를 내주었으나 이제는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서의 주말농장의 취득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예전에는 1,000㎡ 이상만 농지대장에 기록을 의무화하였으나 면적에 상관없이 주말농장도 농지대장에 기록을 의무화하였습니다.

     

    3. 변경사항은 60 이내에 신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4. 기존의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 주말농장을 소유한자는 일반인에게는 매도할 수 없고 농업인에게만 매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세대원의 주말농장 매수 총면적은 1,000㎡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6.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위원회 심의가 의무화되었고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7. 주말농장을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한 서류- 주말농장영농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재직증명서, 영농거리, 영농경력

     

    8.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설립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농지를 추가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농지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도 금지되고, 농지를 불법으로 위탁 경영하거나 임대차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도 종전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습니다.

    주말농장 경작 시 영농계획서 제출 내용

     

    농지법 개정안이 2022년 5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말·체험농장 등 영농활동을 위한 농지 취득 시에도 영농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법인과 외지인 등이 보유한 농지의 이용 실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후관리도 강화됩니다.

     

    농지 취득 제출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농지 대장을 허위로 변경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농지 취득 시에도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2. 농지 대장을 허위로 변경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4. 개정안은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개편했습니다.

     

    5. 개정안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인, 법인, 개인에 따라 농업인확인서, 재직증명서, 5년간 표준손익계산서 등의 증명서류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6. 거짓으로 제출하면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7. 개정안은 또 농지 취득자격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시·구·읍·면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을 구체화했습니다. 심의 대상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농업법인, 거주지 또는 이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사람 등입니다.

     

    8.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도 구체화했습니다.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 등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8.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 등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9. 농림부 관계자는 농지 취득 요건과 지자체의 사후관리 등을 대폭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말농장 양도소득세 인상

    1. 주말농장은 기존의 사업용 토지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변화되었습니다.

     

    2. 매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써 기본세율(16~55%) ÷20% 중과세됩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3년~15년 보유 시) 최대 30% 세제혜택폐지 법안은 국회에서 보류되어서 현재는 유효합니다.

    주말농장 사후 관리 강화와 위반 시 처벌강화

     

    1. 지자체에서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2. 위반 시 누구라도 주말농장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취증을 취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시지가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4. 주말농장에 비닐하우스나 농막을 설치하고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300 만원을 부과합니다.

     

    5. 주말농장 농지대장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합니다.

     

    6. 주말농장을 휴경이나 신고 없이 구두나. 서면계약 없이 불법으로 위탁경영하거나 불법임대 시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합니다.

     

    7.주말농장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강제로 처분하게 하는 절차는 불법행위 시 처분통지(1년)▶처분명령(6개월)▶이행강제금(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의 25% 벌금을 매년 부과)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나,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는 1년간의 농지 처분 의무기간 없이 처분명령을 바로 내리게 됩니다.

    농지법 개정 원인

    1. 2021년 LH 읿부 직원들의 사전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미리 주말농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땅을 매입하여 부동산 투기 사건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폐해를 예방하고자 2022년에 농지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 2022년 농지법 개정-농업을 하지 않는 사람의 농지 소유 규제 강화 대책으로 개정되었습니다.

     

    3. 이전에는 도시민도 1,000 이하 농지를 구입하여 주말농장을 허용하여 왔으나, 개정 농지법은 규제을 강화하였습니다.결과로 주말농장의 경작이 어렵게 되었고 일반 농지 매매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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