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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상속받은 농지, 농지법 위반 예외

by *&^%$77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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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상속받은 농지는 농지법 위반 예외에 관한 것입니다. LH 불법 투기건 이후에 투기 방지와 관련하여 경자유전의 원칙하에 농지법 개정으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및 이용 측면의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농지는 이 규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목차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를 할 수 있는 경우

    농지는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농지를 임대차·사용대차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농지를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

     

    3.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 후에도 계속 소유하는 경우

     

    4.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람이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6.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7.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또는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8.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 질병·징집·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업을 중지하는 경우

     

    10. 60세 이상이고 자경기간이 5년이 넘은 농업인

     

    11. 농업인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12. 농업인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지임대하는 방법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농지법」 제24조 제1항).

     

     

    1. 1만 제곱미터 이하는 개인 간 서면 임대차 계약 후 농지대장 등재

    2. 1만 제곱미터 이상은 농어촌공사(농지은헁)에 위탁임대

    3. 직불금은 직접 농사를 경작하는 사람에게 지급

    농지를 임대하지 안 하거나 휴경 시 벌금부과

    1. 농지법 위반으로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2.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감정평가액의 25%)

    3. 농지를 휴경하면 강제처분 명령대상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

    1.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2. 상속받은 농지는 부모 사망일 이후 3년 이내에 매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3. 감면받는 금액은 1년간 1억 원에서 5년간 2억 원까지 

    농지 자경 요건

    농지의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재촌: 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

    2. 자경: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

    3. 노동력: 농사 경작에 자기 노동력을 50% 이상 투입하여야 합니다. 

    4. 농사 이외의 소득이 3.700만 원 이하

    농지 자경증명의 발급 신청 방법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시···면의 장에게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자경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면장에게 제출합니다.

     

    2. ···면장은 이러한 신청이 있는 때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자경증명을 발급합니다.

     

    3. 자경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5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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