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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대처 방법

by *&^%$77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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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의 수법이 날로 치밀해지고, 다양화, 고도화되어 이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액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는 비대면거래를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특수사기범죄에 해당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 대처 방법입니다.

 

목차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송금시 대처 방법

     

    보이스피싱으로 송금을 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히 다음과 같이 대처하면 됩니다.

    (출처:금융감독원, 민원신고 보이스피싱지킴이)

     

    금융감독원-보이스피싱지킴이-사진
    금융감독원-보이스피싱지킴이

     

    1. 송금한 은행이나 입금 은행 또는 경찰청(112)에 지체 없이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지급정지 신청을 합니다.

    2.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한 후 3일 이내에 발급이 필요합니다)

    3. 지급정지신청한 은행의 영업점에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합니다-이 서류를 제출해야 지급정지 조치가 연장이 됩니다.

    4. 지급정지된 계좌 즉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임을 소명 등을 거친 후에 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을 환급받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개인정보 도용시 대처 방법

     

    메신저피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유출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이용합니다.(출처:금융 감독원, 민원정보 보이스피싱지킴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금융정보 교환망을 통해서 금융회사에 전파하여 해당 신청인 명의의 특정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에 유의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사진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1.'개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를 이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사진
    명의도용방지서비스

     

    2.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통해 본인 모르게 휴대폰의 개통되지 않도록 가입사실현황 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 서비스 등을 활용합니다. 

     

    3. 출처가 불분명한 악성앱을 본인의 휴대폰에 설치했다면 보이스피싱범의 요구로 휴대폰으로 금융회사나 금강원, 경찰 등에 전화를 할 경우에 보이스피싱범이 중간에서 이 전화를 가로채므로 보이스피싱범과 연결이 됩니다 이럴 때는 즉시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 후에 앱을 삭제합니다.

     

    또한 데이터를 백업한 후에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출처:금융감독원, 민원신고 보이스피싱지킴이)

    피해발생시 신고 전화

    피해-발생시-신고-전화-번호

    (출처:금융감독원, 민원신고 보이스피싱지킴이)

    보이스피싱유형과 대처

     

    1. 금융거래정보요구

    전화로 개인정보유출, 범죄사건 연유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등의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거부행랴 합니다. 인터넷뱅킹과 달리 텔레뱅킹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범에게 정보가 넘어가면 사기피해를 당하기 쉽습니다.

     

    2. 현금지급기로 유인할 때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한할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이스피싱범의 유인이기 때문에 거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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