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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다른 계좌로 이체했을때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by *&^%$77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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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잘못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송금은행에 연락하면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요청합니다. 요청대로 반환하면 해결이 되는데 만약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난감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다른 계좌로 이체했을 때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입니다. 

 

목차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착오나 실수로 다른 계좌에 송금한 경우에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어떻게

       

      먼저 송금인이 송금은헁에 연락하여 수취은행에 요청하면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요청합니다. 다행히 수취인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자진반환하면 무리 없이 해결이 됩니다. 만약에 반환요청을 거부한다면 소송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소송비용은 송금액 1백만 원 기준 약 6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고 간편하게 착오로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2020년 12월 9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7월 6일부터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어서 수취은행을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연락을 안 받거나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착오송금 수취인이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안내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안내 기간이 경과 전이라도 반환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입니다. 이때 예금보험공사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하여 채권보전절차, 강제집행 등 채권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 원 이상~1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청)의 반환지원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 계좌에서 금융회사 계좌로 송금된 것은 반환지원 대상입니다.

      2. 간편 송금 계정에서 금융회사 계좌로 송금된 것은 반환지원 대상입니다.

      3. 금융회사 계좌에서 간편 송금 계정으로 송금된 것은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현제는 송금이 불가능합니다)

      4. 간편 송금 계정에서 간편 송금 계정으로 송금된 것은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

      >

       

      예금보험공사-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홈페이지-사진
      예금보험공사-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홈페이지

      1. 온라인 신청일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2. 직접 방문신청일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전화:1588-0037)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책임으로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취소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합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

      잘못 보낸 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예금보험공사는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서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에 3 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참고로 회수 관련비용은 우편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입니다. 

      반환지원 신청 시에 송금은행을 통한 사전 반환절차는 필수적인지

      송금은행을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이 우선적으로 해당 송금은행을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로 회수 관련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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