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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규정

by *&^%$77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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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적색신호가 켜지면 우회전하기 위한 차량이 일시 정지하게 되고, 뒤따르는 차들은 빨리 통과하라고 빵빵거립니다.  이번 포스팅은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규정입니다. 

 

목차

    도로교통법 25조와 27조의 내용

     

    1. 도로교통법 25조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2. 도로교통법 27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규정'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보행자가 보행하려고 하는 때를 포함 : 2022.07.12 적용)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25조와 27조에 언급되었듯이 교차로 우회전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는 횡단보도 신호등의 보행자 신호와 무관하게 서행하며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2022년 1월부터는 이러한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었는데 그 내용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에 우회전해야 하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전의 도로교통법이 교차로 우회전시 서행하며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며 통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교차로 우회전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4. 2022년 7월부터 추가로 강화되었는데 그 내용은 교차로 우회전시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에 우회전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더한층 강화되었습니다. 

     

    5.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점 10점과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 시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중과실 12개 항)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6.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우회전 보행자 사고가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에 대한 관련법을 강화하는 것이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23년 1월부터 바뀌는 교차로 우회전 통과 방법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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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부터 바뀌는 교차로 우회전시 운전자의 정지의무의 여러 사례들입니다. (서울 경찰청에서 정리한 유형별 사례)

     

    교차로-통행방법-사진
    교차로-통행방법 (출처-서울 경찰청)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면서 횡단보도는 녹색인 경우▶일시 정지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우회전 중 신호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 시 신호위반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시정지는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서 횡단보도 적색 시▶일시 정지 후 우회전 가능

     

    3.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보행자가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22,7,12일 시행)

     

    4.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서 보행자가 없을 때▶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여기서 서행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를 말합니다.

     

    5.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면서 우회전 후, 횡단보도 적색 시▶서행하여 우회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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