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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기초생활보장 신청방법, 구비서류

by *&^%$77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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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초생활보장 신청방법과 필수 신청서 그리고 필요시 요구되는 구비서류에 관한 것입니다.

 

목차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어디서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필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구비서류(필요시에)

     

    1. 제적등본

    2.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사용대차 확인서

    4. 소득재산 확인 서류

    5.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6.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7.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 자료 제출 요구 가능함

    신청에 따른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결정이 이루어지며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음), 급여는 신청일자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는

    신청에 대한 통지는 결정요지, 급여 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 개시 시기 등을 명시한 '사회보장급여-결정·변경·중지·정지·상실-통보서를 서면(우편)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추가 선택 시 서면통지와 더불어 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6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의 관리는

    수급권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확인조사 결과 부양 의무자 및 소득·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가 중지되고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수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급자 지원내용

     

    1. 생계급여-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생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2. 의료급여-근로능력 유무 및 장애정도, 질병 정도에 따라 1종 및 2종 의료급여 대상자로 구분 보호

    3. 주거급여-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4. 교육급여-초·중·고등학생을 둔 수급자에 대한 학비,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5. 해산급여-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해산비 1인당 700.000원 지급

    6. 장제급여-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 1인당 800,000원 지급

    7. 자활급여-근로능력자 중 일자리가 없는 가구원에 대한 자활프로그램 제공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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